신호등 없는 교차로..사고 과실상계시에..
단순하게..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우선순위만 따지니까 문제가 생기는듯 합니다..
퍼즐 맞추기처럼..하나씩 조건에 맞춰본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동일조건일 경우에..우측차 우선을 인정해준다는 뜻인데..무조건 우측차우선은 아니다는 얘기죠 ㅇ.-
1번째가 현저한 선진입이 최우선이고 인정되는 사고인데..1번째 살펴야할 조건을 빼버리고..
1..현저한선진입도 없었고..2..대로소로도 의미 없는 도로 조건이고..
3..서행한 내용 또한 빼버리고나면? 우측차우선이 나오는데..
보험사나 경찰이 상대가 자전거고 대인이 들어가니..승용차로 보험처리하면 쉽다고봐서..쉬운길 가는거겠죠..
제가 알기로..우리나라에 교통경찰이 약3200명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약2000명이 신참수준에 들어갑니다..즉..모르는 경찰도 많다는 뜻이겠죠?
경찰에서 가/피 나눠줬다고 무조건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이의신청해서 가/피 바뀌는 경우..있자나요 ㅇ.-
자전거 가해자이고 100대 0이 되어야 하는 사고로 보입니다.
교차로에서 무지한 속도로 과속하는 운전은 가장 나쁜 운전입니다. 위 영상은 자전거의 과속이 사고의 원인이자 결과로 보입니다.
100대 0 사고가 되어야 하는데요,,, 법정에서는 현실과 많이 떨어지는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