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닐꺼같죠! ㅋㅋ 어디사시는진 모르지만 가까운 유흥가주변에 가서 물어보세요 저런일 없냐구 십중팔구 어느집 그렇데 당했다더라 말할겁니다
노래연습장은 주류반입이 안됩니다 그런데 팔죠 반입이 안된단걸 판매를 떠나 술을 손님이 가지고 들어오는것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를 하니 대게 부근 유흥 쪽에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연습장은 유흥을 걸어야하는데 걸게 마땅치안으니 미성년자 애들한테 돈주고 저기가서 한잔해라 합니다 그리곤 신고하죠 실제 뉴스도 나오고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허가취소관련내용>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후단(신설)
다만, 식품접객업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관한 부분만<-여기가 청소년 주류판매부분>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2018.11. 23 국회 통과 시행은 법률 공포후 6개월 뒤
결국 신분증 검사한걸 아마 본인이 또 증명해야할듯..
그리고 근본적으로 청소년은 처벌이 안되는 식품위생법 내용 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