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뜻을 이상하게 오해 하신듯~ㅋㅋ
빈건물에도 바닥 권리금 이라며 받아 처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의미가 장사가 잘되는 가게를 넘기며 받는 프리미엄 같은건대
아무것도 없는 빈점포에도 그런걸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기존 주인이 바닥 권리금이라며 받아서 먹튀히고 새로산 건물주가 아몰라~ 이런 상황일수도
불합리 하게 느껴 질진 모르겠지만 바닥권리금은 건물주에게 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받아내려면 다음 임차인에게서 받아내야 해요. 영업권리금이나 시설관리금은 건물주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고요.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그렇게 허접하지 않아요.
보증금 3억미만까지는 5년동안 계약연장 가능하고요. 그 사이에 쫓아 낼 수 없어요.
단 임차인이 3개월이상 월세밀리거나 다른 사유가 있으면 건물주가 쫓아 낼 수 있죠.
윗 글 보니깐 법정싸움까지 했다는데, 아마 임차인이 5년 보호받을 자격이 안되서 그런것 같네요.
그리고 새건물주가 무슨 권한으로 님 권리금을 약탈해요? 아 진짜 나라면 저런 대자보 쪽팔려서 못붙이겠는데 무식 티내는 것도 아니고.
새건물주입장에서 자격없는 사람이 무단점유하고 있으니 명도소송 하는건 당연한거죠.
님이 집샀는데 집에 들어가보니 예전 세입자가 예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못받았다고 배째라고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랑
똑같네요. 님은 이런 상황이면 가만히 있겠어요?
새건물주가 천사도 아니고.. 허허 불쌍하시네요.. 상관마시고 푹~ 해결될때까지 천천히 장사하시다 가세요
라고 말알줄 알아요? 새건물주도 대출냈을꺼고 한달 대출이자, 관리비... 한달 공실되도 손해가 얼만데 무슨 불우이웃돕기하는 것도 아니고...
난 이런 약자프레임으로 교묘하게 남 욕하는것 정말 제일 싫어요. 인생은 실전이에요. 모르면 배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