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8차선 교차로이구요, 제 신호가 적색이여서 정차하려 서행중 녹색으로 변경되어 가속하던 찰라에

느닷없이 자전거가 튀어나와 그대로 추돌하였습니다. 블박상으로는 여유가 좀 있어보이나 운전석에서는 좌측 화물차에 가려진데다 자전거로 달려오던 상태여서 피할겨를없이 충돌하였습니다.

바로 119에 전화하였고 자전거의 중국인은 머리에 피가흐르는채로 그냥 가겠다고 했지만 처치및 후송하였고 경찰에게도 블박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 환자가 다음날부터 자신은 위반하지않았다고 우기기시작했고 보험사에서도 경찰조사가 끝나야 보험으로 차량 수리가 가능하니 기다렸다가 수리하던지 자차로 입고해서 수리한뒤에, 자차처리시 보험사는 80% 지불할테니 저보고 저 환자에게 직접 받아서 20%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경찰조사가 길면 한,두달 걸릴수도 있다는데 1년도 되지않은 새차를 언제까지 깨진채로 타고다녀야 할지도 모르겠고 보험사에서 말하는 가해자에게 20%를 직접 받아오라는것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찌해야할지 몰라서 올려봅니다. 부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신

댓글 감사드리구요. 종합보험에 자차도 전부 들어있습니다.

근데 경찰서 조사결과전에 자차로 수리하면 보험사 80%, 제가 20%를 직접받아서 내야한다고 배상책임자가 말하고있고요.

사고가 처음이라 무슨말인지도 모르겠고 저역시 놀랐는지 허리가 안펴져서 자비로 통원중입니다.

친구는 녹음해서 저 보험사를 신고하라고도 하는데 갈수록 머리는 멍~해지네요. 여튼 감사드립니다. 흑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