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한번 글올렷는데..

방금 보험사에서 전화왓는데 (자전거7:3블박)말하더라고요 .~~[이부분 수정]

어이없어서 인정 못한다고 지랄햇는데.

아니 차대차 맞지 않나요?

보험사 한다는말이 차대차가 아니라 자전거대 차라고 불리하다고만 말하고 7:3 과실이라네요..

그래서 말도 안되는소리 하지말라고 끝까지 100:0 아니면 인정못한다고 하고 끊어버렷는데.

자전거 운전자는 아직도 골절로 병원입원중이라네요.

재판을 하던 민사소송을 하던 끝까지 한다 햇는데 어떤가요 ? 과실비율


[추가내용]

xx블박 법률상담 문의 했더니 이런답변오네요.

개인적인 상식으론 우리나라 법을 도저이 이해할수가없네요.


[사고도로는 중앙선이 구획되어있지 않은 농로길로서 차량이 교행하기 어려운정도의 좁은 길이며 차량의 교통로이기 보다는 농업기계나 보행자 및 자전거등의 교통로에 가까운 도로입니다.

따라서 이런 길을 통행하는 차량은 보행자나, 자전거, 농기계등에 주의하여야 하며 마주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 상호 양보운전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주의를 하여야 하는 곳입니다.

사고영상에 의하면 블박차량이 마주오는 자전거를 보고 상대방이 도로 중앙부위를 오고 있으므로 미리 정차하고 경적등을 울려 주의를 준점은 높이 살만하지만 그 조치가 책임을 면할 정도로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먼곳일지라도 상대 자전거가 도로중앙으로 마주오는 비정상적 운행상태라면 발견즉시  미리 경적을 울려 경고하여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데 경적을 울린시간이 사고즈음으로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시간으로는 늦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자전거인의 경우 전면을 전혀 살피지 않고 고개를 숙인체로 운전하여 사고발생에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과실비율은 블박차량 20% : 상대자전거인 80%로 판단합니다]


나도 기계가 아니라 사람인데 커브길에서 당황스런 상황에서 멈춰야겟다는 생각에 멈추면서 경적울린게...잘못이라니.

직접 겪어보면 자전거가 달려드는 속도가 순식간에 내앞으로 오는데...도대체 저짧은 순간에 멀 어쩌라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