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확인돼...범칙금 부과한 뒤 형사입건 조치할 예정 [홍민지 기자(=부산)]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 이후 부산에서 처음으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모(21)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 35분쯤 경남 양산시 경부고속도로 양산요금소를 지나 중앙지선 합류 램프 끝지점까지 7km가량을 만취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 만취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는 A 씨. ⓒ부산경찰청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2&aid=0002072898
일반 도로에서도 이제 곧 적발을 해서 범칙금 부과를 하겠군요. 근데 자전거는 면허도 없는데 차량 음주운전이랑 동일하게 처리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