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도로를 타고 오다가 제차를 뒤에서 정면으로 충돌한건인데 보상은 전혀 할생각이 없는거같아 자차 보험처리하겠다고하고 구상권 청구할려고 하니 저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럼 보험처리해도 할증만올라가고 구상권 청구도 나가리인가요? 부모가 나 책임다했다 어쩌고 하면 땡인가요? 대한민국 법이 이따위인가요?
미성년자 자전거 후방 직격 사고로 파손이 발생했;습니다.(추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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