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회원여러분
참 조심스럽지만 저는 오후에 명필님과 통화했던 우루루꽝입니다.엠팍에선 변호사가 보배치킨사건 도움주려한다는 글도봤는데ㅠㅠ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참 말이말을만드는게 신기하네요.
각설하고

치킨집미스정은
남의 이름을 도용해 기부라는 명목으로
도용당한"명필"님의 동의없이 치킨쿠폰을 사용했습니다.

명필님이 사기로 신고하면 이부분은
치킨집미스정이 평범한직장인 또는 또라이가 아닌이상 기소되기전에 변제할수밖에 없습니다.

명필님은 기존 아동복 선행에 이어 "스미스정"치킨사건에 선의로회원분께 스무마리를 쏘겠다 명시했어요.
아무나 가져라.. 한사람이 다써라..이런글 없습니다.
전체글 전후사항/쿠폰사용 시점 전후로 둘간의 쪽지내용그리고 가장명박하게 자기가 독점사용에 대한 사과와 변제약속(릴레이 어쩌구저쩌구 말이 거지같아서 제대로 안읽음)보면 나머지
5장에대한 여지도 사기로 볼수있습니다.

형사조사전에 어차피 20장변제하겠지만
혹시 또라이시라
전자소송(법원)간다해도 아주간단합니다.
요즘 법원의 중재기준도 명백해 어차피 치킨집미스정은
대부분의 쿠폰을 재판가기도 전에 변제할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가 명필님께 미스정 스미스정 관계에 대한
처벌의 여지도 드렸어요..
사실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님이 편취한 돈 변제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친킨집미스정님이 또래**점주이고
미스터정과 동일인 또는 또래**관계자와의 동조가있었다면 10장인가 8장인가 이상 금융거래사용시 쿠폰사용에대한 규칙이 있을꺼에요. 구매자확인등인가..하지만 그런절차는 없었던걸로 보면 치킨집미스정은 그냥망했다 보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