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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전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2015년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