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7일 오후 5시 22분 경 일어난 사고 입니다

영상을 먼저 봐 주시고 글 읽어주시면 이해가 빠르실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건물 사이 길 에서 편도방향 큰 도로로 합류하는 과정에 발생 되었는데

합류가 우회전 밖에 안되는 도로였는데 앞차량이 좌측 깜빡이 점등후 비키길래

바닥에 횡단보도도 있고 하여 저는 굉장히 서행 하였고

본선 합류 전 좌측을 살피고 이어 우측을 보며 출발하는 상황에

역주행 자전거가 감속없이 제차를 들이받고 자전거 운전하던 학생이 넘어져서

학생 어디 크게 다친데 없는지 확인후 자전거는 인도에 있는 나무에 묶어둔 후

학생을 태우고 바로 근처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서 엑스레이 촬영과 아스팔트 노면에 의해 쓸린 부분 치료 진행하였습니다

 

이런사고가 처음이라 우선 학생을 옆에 태우고 출발전 블랙박스 영상을 핸드폰으로 촬영본 남겼고

병원 도착후 보험접수 및 경찰신고 하였습니다

학생 보호자 인 학생어머님은 제가 학생을 병원으로 데리고 갈 당시에 어머님께 연락 드리라고 해서

학생이 어머님께 연락드리고 제가 학생한테 학생어머님 연락처를 다시 받아서 간단한 상황 설명 드리고 병원으로 와주시라고

말씀드린후 얼마 후 오셨습니다

사고 난 당사자였던 저와 학생 그리고 학생어머님 모두 경황없는 상황이라 보험출동 직원 안내에 따라 우선 제 보험접수 된걸로

치료비 처리하고 출동경찰관은 블랙박스 영상 확인하고 난뒤 학생어머님께 영상 보여드리고 보험사직원 안내 따르시면 된다 하고

피해,가해 나누거나 하는거 없이 바쁜듯 그냥 복귀 하시더라구요

 

물론 아직 보험사에서 과실이 얼마 이런거 관련해선 연락온게 없습니다만

어제 보험사 직원 이야기 들어보니 생각할수록 억울하여 의문이 되는 부분을 남겨봅니다

 

1.자전거는 차 로 분류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 사고를 차대차 가 아닌 인사사고로 분류가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제가 합류 하려던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버젓이 있는 편도방향 도로입니다 . 따라서 합류하기전 좌우측 확인을 하는것은 당연한걸로

  알고있지만 일반적으로 편도방향 합류때 좌측을 위주로 보지 합류방향에서 그것도 차도위에서 뭐가 역주행으로 날라올거라고

  생각하며 오른쪽을 유심히 보는 경우가 어디있겠습니까 ㅠㅠ

3.영상에서 보시면 아실수 있듯이 학생은 감속도,피하려는 모션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학생의 시점으로 봤으면

  제차가 나오는것이 보였을것이고 속도를 줄이거나 아님 넓게 돌아 피하거나 그랬어야 할텐데 마이웨이 역주행....

4.신호체계가 따로 없는 상황이지만 저는 진입전 횡단보도가 있음을 인지하고 서행하였으며 일시정지 후 출발 했었어야 했더라도

  저 학생과의 사고는 피할수 없었던것 같은데 일시정지 하지않은것만 으로도 제 과실이 성립이 되는지요 ...

5. 우측에 빼곡히 주차되어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것도 맞지만 이런경우엔 당시 불법주정차 된 차들까지

   증거자료로 남겼어야 했는지..

6. 바로 옆 인도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음에도 학생이 차도에서 역주행하여 일어난 사고인데 학생이 과실 100이 되진 않는지

7. 제차 앞 번호판 찌그러지고 범퍼 그릴 파손+랩핑 파손 되었는데 보험출동직원은 면책금 20내고 자차처리 하자는거

  당시 상황에 듣기에도 개소리 같아 안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그래야하는지...

 

이런부분이 궁금합니다

우선은 보험사 연락오는거 기다리는 중인데

어제 저녁부터 스트레스 받아 밥도 안넘어가고 놀랐던게 좀 진정이 되는지 목이 아프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