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사고난 병사 아직 전역한거 아님.
예전에 제 친구도 이런 케이스였음.
그친구 89년 5월입대 저 89년 9월입대 (둘 다 45일 병역혜택)
91년 12월 말년 휴가 나와서 친구 찾으니 아직 전역 안했고 사고로 부산 군 병원에 있었음.
결국 91년 12월 20여일 경에 전역하고 보훈병원에 입원 퇴원 반복하며 통원치료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당시 돈 월 130?그 정도 나온다고 했었음.
직장 알선해주고 각종 보훈예우 다 받습니다.
뉴스 보니 이번 기사에 난 분도 월 150이고 원하시면 보훈병원 등에서 치료받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혜택이란 무엇인고? 여태까지 법령에서 정한 혜택이란, ’국가의 책무는 한도 내에서’였단다. 아~들아 속지 마라. 군대는 군인을 끝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단다. 박근혜가 바른 역사 못배우면 혼이 비정상이라 했을때 철책 지뢰로 발목 잘린지 일년째 치료중이던 병사 어머니에게 국방부에서 뭐라 했던지 찾아봐라. 대통령 바뀐다고 국방부 실장 국장 바뀐거 아니다.
여러분 말장난에 낚이지 마세요.
최선의 의료 지원이 이루어 질수록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얼핏보면 지원해줄거라는 말 같지만 가정입니다. 최선의 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죠
또,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난? 검토는 다 할 수 있음.
이때까지 저런식으로 요리조리 빠져나간겁니다. 말장난에 넘어가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