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상식에 대해 적겠습니다.
1.먼저 교차로에서 차로변경이 위반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차로에서 주행차량에 방해되지 않는 조건에서 차로변경이 가능합니다.


위의 사진은 회전교차로입니다. 단지 신호가 없을뿐 '교차로'나 '회전교차로'나 마찬가지로 차로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교차로에서 차로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면 사진과 같은 회전교차로는 안쪽 차로로 못들어오게 되는거겠죠??
* 교통법규에 회전교차로와 교차로는 동일 법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동방향 차량에 방해가 되지않으면 좌회전 차량이 회전을 하면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만,
사고발생시 진로변경방법위반 또는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과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개차로의 좌회전 차량이 회전할때 1차로의 좌회전 차량이 2차로 차량에 방해가 되지않으면 회전중 2차로로 변경해도
위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자 그럼 앞서 얘기했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위의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일때 2차로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을 했다 - 위법이 아닙니다.
(2) 위의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일때 3차로 차량이 좌회전을 했다 - 다른차량에 방해가 되지않더라도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입니다.
(3) 직좌 동시신호에서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3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사고가 났다 - 3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 이거 잘 모르는분들 많은데 과실비율 8:2 정도로 3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잘못이 큽니다.
(4) 직진 신호에서 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3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3차로 차량이 2차로로 진입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 3차로 차량이 과실이 큽니다.
(5) 직신 신호에서 3차로 차량은 교차로 통과 후 3차로로 진입이 맞으나 2차로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교차로 내에서
2차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6) 직진 신호에서 3차로 차량이 교차로 통과하면서 한번에 1차로 변경은 위법입니다. - 진로변경방법 위반
(7) 위의 도로에서 2개차로가 좌회전차로, 좌회전 후 3개차로로 차로가 확대된다고 할때,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회전 중 2차로에서 교차로 통과시 3차로로 변경하고 이때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 발생시 기본과실 7(우회전차량) : 3(좌회전차량) 으로 시작함. 다만 대좌회전으로 과실 0.5~1 정도 좌회전차량 추가과실
발생 할 수 있음.
앞서 말한바와 같이 교차로에서 차로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피가 바뀌는것은 없음.
** (7)번과 같은 사고가 부산 좌수영교 추락사고의 사례
교차로에서 차선표시가 없는것은 교차로가 차로변경 금지구간이라서가 아니라
동서남북 직진,회전 모두 차선을 그어놓으면 혼란만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차로 내에는 항상 가상의 차선을 그려서 그에 맞게 주행하여야 하며,
교차로 내에 차로변경 금지라는 것은 일반 주행차로보다 돌발상황이 많고 대처미흡으로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것이지 법규로 금지하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이래나 저래나 교차로에서는 내 차로대로 운행합시다. 법 보다 안전이 먼저니깐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