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판결에 대한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으니
판사 개인의 정치적 주관적 판단을 제지할 방법이 없다.
(예전에 어떤 놈은 부자는 죄를 돈으로 때울 수 있다고도 함)
만에 하나 문제가 되더라도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기전까진
판사는 처벌 받지 않는다. 발견된다 하더라도 동료 판사가
솜방망이 판결로 보호해 준다.
여론이 떠들썩해도 며칠 몇달이면 잠잠해 지므로 판사
개개인도 크게 신경 안쓴다.
진짜 문제가 되면 대형로펌이나 대기업 법무팀에서
꽃가마 태워 가므로 더럽고 치사하면 때려 치워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오늘같은 판결이 나지 않으려면 판사의 판결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시 판결을 유보하고 최소한 전체 판사들의
판단을 확인하거나 외부 법조 인사들과 단체의 참여하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판결한 판사의 소명을 받아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시 판사라는 무거운 책임을 악용한
죄로 그 어떤 법조관련 또는 유관 기업 기관에 취업을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죄는 인정되는데 집유?
이게 말인지 방귄진 모르겠지만 최악의 판결 중 하나가
또 삼성가에 대한 판결로 남게 됐으니 판사 하나로 다시금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 법조계에 만연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셈...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야당에 지면 대한민국은 뭐 다시
이명박근혜 시즌2 되는거 불보 듯 뻔하네요.
이재용이 집유가 나올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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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발은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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