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3차선으로 주행중에 자전거타신 할아버지가 횡단하시며 사고가 났네요ㅠ

 

할아버지도 좀 크게 다치신것같아서 바로 119 불러서 조치 하긴 했는데

 

문제는 제차도 많이 파손됬는데 자차를 안들어놔서 (이전에 경미한 사고 이력이 몇건 있어서 자차를 안들어줌)

 

보험사 하는 얘기가 제돈으로 수리해서 할아버지측과 합의해서 돈 받으라고하네요

민사소송으로 가면 이길 확률은 5:5 정도로 보여진다는데...

 

수리비는 500정도 나오던데.. 이거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ㅠ

 

할아버지도 아프고 저도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