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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이전에 자전거와 비접촉 사고로 글을 올렸는데,
회원님들 좋은 의견 하나하나 다 보면서 마음의 위안도 얻고, 배운 것도 많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서에 접수하고 오늘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담당 조사관 의견과 결론을 종합하면,
'억울할만 하지만 좀 더 과실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맞다.'
이유는, 자전거가 도로에서 차고, 직진이 좌회전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자전거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서행 기준 속도에 못미치기 때문에 문제 없고,
라이트를 달아야 할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충분히 주의해서 운전한거 맞고 억울할만 하지만
법이 그러하니 인정해야한다는 겁니다.
교차로 통행법 위반(벌점 0점)으로 4만원 딱지 받고 마무리 됐습니다...
자전거가 짱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