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잘못된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정정보도를 하도록 돼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당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보가 아니지만 그것을 오보로 만들어서 처벌을 하게 되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언론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유신이나 신군부 때 언론사에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직원이 상주하며 검렬하고 정권에 불리한 기사가 나갔을 때 국가보안법으로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답습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잘못된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정정보도를 하도록 돼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당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보가 아니지만 그것을 오보로 만들어서 처벌을 하게 되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언론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유신이나 신군부 때 언론사에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직원이 상주하며 검렬하고 정권에 불리한 기사가 나갔을 때 국가보안법으로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답습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유신, 신군부 시절의 잣대는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알지도 못하는 언론사, 기자들, 알만한 언론사와 기자들도 입맞에 맞는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비판하는 것, 그런것이 비언론인 또는 국민들에 의해 낱낱히 밝혀지고 있는 시대에 직업윤리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언론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죠.
기자라는 직업은 정보를 쥐고 흔든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위험한 직종입니다. 그들이 중립성을 잃고 기사를 쓰는 순간 잘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는겁니다. 그런 책임감도 없이 기사를 쓰면 채선당이나 버스기사님사건처럼 되는겁니다. 오보를 내면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서 기자라는 직업의 무게감을 느끼게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