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출근길에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교통사고가났습니다

도로로 진입할려고 정차해있다 출발과동시에 사고가 났습니다

전 깜박이 켜고 라이트도 켠상타입니다

119신고하고 조치를하니 경찰이와서 사건 접수가되어 경찰서 조사를 받으로 갔습니다

경찰에게 자전거 역주행을 주장하니 자전거는 인도를 타고와서 역주행이아니라고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시는 분이 60세 정도인데 도로교통법상 노약자라

제가 더 과실이 높다고 저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집에와서 인터넷검색해보니 65세이상이 노약자라고합니다


요약하자면 역주행아니다

노약자니 제 과실이 더크다

가해자로 결론남


제가 이의신청할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