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보험회사에서 발주한 손해사정사분이 오셔서 주거비는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민법이 이러쿵 저러쿵 알겠다고 했습니다. 앞에 판넬 막는 것도 손해사정사가 처리를 해야 판넬이든 합판이든 막을 수 있다고해서 더이상 비닐 막고 살수는 없어 더 따지지 않고 처리했습니다. 이게 합의를 한건지 안한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손해사정사분의 현란한 말에 정신이 없어서요. 저는 빨리 처리해서 샤시를 어서 설치해야 저도 스트레스 덜받고 와이프도 안심하니...



많은 조언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꾸벅 (_._)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