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7일 발생한 자전거와의 사고 입니다.


사고 부분은 12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67153


먼저 기존 게시글 참조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경찰서 신고 후 가/피해자 구분완료(차량운전자 본인 피해자로 나왔습니다)후


자전거 운전자분 바로 연락왔습니다.


본인 삼성화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있으니 그걸로 진행하겠답니다.


결국 저희쪽 보험회사(KB)와 상대 보험사(삼성화재) 담당자 얘기로 과실비율 9:1이 나왔습니다.


즉 치료비는 전액 해주고, 자차처리한 금액과 자기부담금, 렌트비는 과실상계비율만큼 나눠가지면 된다는데..


소송을 가는게 나을까요? 9:1 인정하는게 나을까요?


아직도 자전거운전자분의 태도가 이해가 안되서요..


9월 17일 사고인데 당시에 허리아프다 뭐다 했는데 카카오스토리 들어가보니 10월 8일 9일 양일 모두 자전거 타고 산정상


완주하시고 자전거 번쩍 든 사진도 올려두시고...


참..이런 사람한테 치료비 지급해야 되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