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에 사고가 났었는데.

처음에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가해자라고 하고

상대방은 중학생인데 부모가 자기 자식은 책임 없다고

결국은 대인 접수까지 하면서 버티길래..

소송을 했던 결과가 오늘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결국 항소심 판결이 확정 판결이 된 것이니깐.

과실비율은 자동차 20, 자전거 80입니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가 대인접수를 해서

제가 손해네요.

암튼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려요.

판례 번호가 필요하시면, 대전지방법원 2017나101759 판결에서

이렇게 과실 비율이 나왔다고 하시면 될 듯 ^^

 

영상은 1분 10초 부터 보시면 되고.

제가 서행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먼저 진입을 했는데, 자전거가 제 차량을 부딪힌 상황입니다. 앞 휀다쪽

 

이제는 서행 안됩니다. 무조건 일시 정지 아니면 자전거가 차량을 부딪혀도

자동차 운전자가 미안하다고 해야 할 듯..

이번 처럼 자전거 운전자가 대인 접수해버리면 보험료 할증 해버리니..

결국은 손해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