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동시장 뒤 골목길 사거리에서 사고영상입니다. 8년만에 첫사고군요. 무사고 경력이 깨지는순간..

 

..진짜 일단 제 블랙박스부터 보시죠..

 

https://youtu.be/b4YxLiaHN5M

 

이 영상은 객관적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앞 편의점 CCTV 영상입니다.

 

https://youtu.be/nfFPOB6VcuM

 

이 영상 자전거 속도 한번만 봐주세요. 저는 상동시장쪽으로 약간 오르막길을 서행하여 주행중 이었고,

 

자전거는 부천여고 방향으로 내리막을 질주합니다. 제 차보다 3배는 빨라보입니다.

 

그러다 제 운전석과 휀다쪽을 충돌 하여, 찌그러졌구요. 물론 보호장구도 전혀 없네요. 브레이크도 안밟은것 같고요.

 

현장사진 입니다.

 

 

이미 반이상을 진입한 상태입니다

 

사고 직후 학생을 보니 입술 터지고 팔꿈치쪽 까졌길래 병원을 같이 갈 것을 권유하였지만 거절당했고,

 

전화번호 받고 집앞까지 따라가서 부모님 연락처까지 받고, 병원가시라고 전달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험접수하고 대인접수해주고보험사 출동직원 및 경찰에게 영상 보여주고 사고경위서 작성했어요.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10일 사고난후 접수할거 다 하였고. 11일 보상담당자 배정 됐다고 전화 받고

 

12일 경찰서가서 자료 제출하고 조사결과가 3~4일 걸린다 하여 결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조사관 조차 자전거가 그냥 들이박는다고 그래서 당연히 피해자인줄 알고있었는데..

 

근데 13일인 오늘 보험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합의금을 자전거 수리비 5만원 포함 50만원 주고 마무리 지었다고 하네요.

 

(지급전에 연락도 한통 없었습니다.)

 

지급했다고 한 후 대략적인 통화 내용입니다.

 

본인 : 왜 말도 없이 지급했냐?

 

보험: ...

 

본인 : 됐고 과실은 어떻게 산출된거냐?

 

보험 : 판례가 있어서 판례대로 적용했다. 자동차가 8:2로 가해자이다. 자전거가 아무래도 적게나온다.

 

본인 : 자전거도 관계법령상 차다. 차대차 사고다. 그리고 영상보고도 그렇게 적용된거냐?

 

보험 : 영상을 못봤다.

 

본인 : 영상을 안봤는데 무슨 근거로 내가 8이라는거냐?  이 과실 인정못한다. 그리고 출동직원에게 영상보여줬다.

 

보험 : 전달 받은게 없다. 또 이미 지급된건 다시 되돌릴수 없다. 영상 보내주면 확인 후 연락주겠다.

 

하고 메일로 영상 보내주고 다시 연락 준다고 한 상태입니다.

 

8:2로 제가 가해자 라고 하는데 솔직히 전 납득이 안되네요. 

 

일단 부당과실로 보험사 및 금감원에 민원은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차는 망가진건 둘째치고

 

와이프하고 16개월 아기랑 6살짜리 애가 타있었는데 성인은 괜찮은데 적지않은 차량 충격으로 아이들은

 

병원에 데려가보려고 하는데, 병원비는 무보험인 자전거측에 어떤방식으로 청구 할수 있는건지요?

 

어떻게 수순을 밟는지 맞는지 첫사고라 머리 아프네요.ㅜㅜ

 

동영상이 본문에 안올라가 번거로우시겠지만 유튜브 링크로 대체합니다.

  

과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다른거 다 떠나서 이 글을 작성 한 취지는

 

제 보험사가 영상도 안보고 자동차를 가해자로 몰아 간것이 제일 큽니다.

 

무과실을 주장한것도 아니고 대인 인정할수 있고 50이면 형님들이 얘기했듯이 적당히 잘 처리한거 맞아요.

 

근데요.

 

앞으로도 이런식의 사고가 자동차가 가해자라고 정립이 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더욱 과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과실상계를 떠나서 가해자 피해자가 중요합니다. 과실 6:4  먹어봐야 제 기준에선 어차피 손해에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상황이 화가 나는겁니다.

 

일단 보험사에선 영상 본 후 다시 연락준다고 하였으니.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험사 궁금하시는분들도 많아 초성으로만 공개합니다.

 

ㅅ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