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7일 오후 2시 37분경 일어난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 영상입니다.


영상과 같이 주택단지 내 진입하여 서행중 자전거가 나타나 추동한 사고로, 자전거 탄분과의 신체접촉은 없었고, 


저는 급브레이크 하고 멈춘 후 자전거 운전자 분이 옆으로 피한 후 앞브레이크 밟아서 뒤 바퀴가 뜨면서 보조석 휀다 쪽 가격


하고 자전거 핸들쪽으로 보조석 문 콕하여 도장 벗겨지고, 찌그러진 상황입니다.


영상에 보시면 나오지만, 자전거를 발견할때의 속도가 화면상 13km..그러나 영상이 멈춘후 블박의 속도계가 


13...4....0...이렇게 떨어지는걸로 보아 실제 진입전 속도는 시속 10키로 언더로 보여집니다.


특수 상황으로는 지금 영상에 나오는 도로는 도로가 아니며, 사도로써 전원주택 단지 내의 각 주택 소유자 땅입니다.


또한 저 자전거가 진입한 입구에는 사유지이므로 등록된 차량외 통행을 금지한다는 표지판이 서있구요.


도로가 아니라 가상의 중앙선을 그어 판단한다고 보았을때 명백한 중앙선 위반이기는 하나, 적용이 될까 싶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사고 후 병원에 간다고 하여 병원에 가있고, 본인은 교통 약자이기때문에 차량에 발생한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상대는 자전거 보험 안되있어, 저희쪽 보험사 끼고 처리 중인데,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나 면책금은 제 부담이라고 합니다.


많은 보배인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