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4차선 도로(왕복8차선)
1차로에서 직진중 갑작스레
역주행으로 4차선에서 자전거가 들어오는걸 발견하고
크락션과 브레이크 밟으며 왼쪽으로 핸들을 꺽어 중앙화단 충돌하고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게된 사고입니다
속력은 70도로에서 사고 나기 2초전에 60에서 65로 결과가 나온상황이고
자전거는 조수석 뒤쪽을 충돌하였습니다

자전거 역주행 장면은 다른 차량의 블박에 있습니다
사고로 차는 견적 1300만원으로 폐차
탑승인 전치 2주
자전거 넘어져 허리 부상 12주
골절이나 다른 부상은 아니고 절대안정으로..
경찰 조사로 차대 차 사고로 인식하여 저를 피해자로 결과는 나왔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제가 4 자전거가6을 얘기하다 손해보험이 개입되면서 7대3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이런사고가 처음이라서 올려봅니다
다른 판례를보니 왕복 2차선에서 자전거가 역주행으로
갑자기 튀어나와 정면충돌한 사고도
차량3 자전거7이던데..
이런경우는 정말 자살 행위로 보여질 정도인데
어떤 방법이 현명할지 여쭤봅니다

실수로 글이 지워져 다시 올립니다 양해 부탁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