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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有)카톡으로 성기사진 보내는변태 잡았습니다

톡톡 > 사는 얘기| (판) 2011.09.20 10:56
조회456,532 스크랩3

퇴근할라는데 톡이되있네요 이렇게 관심받을줄 모르고

신고 해야하느냐 봐줘야 하느냐 의견을 듣기위해 올린글이었는데 -_-ㅋ

글내용 지웁니다.

하지만 사진은 올리겠습니다

같은 피해자분 연락주세요

 

 

친구에게 보낸 카톡내용

나한테는 별 내용은없고 성기사진만 보냈음

 

친구/나/어떤분이 피해자로써 현재 3명임.

더있는것 같음.

친구랑 나랑 친구인줄 모르고 보낸듯

그리고 친구 아버지 강력반 형사이심...잘못걸림 이쉐킷

 

(사진바뀜) 번호알아내려고 전화하자고 하니까 싫다함

 

 

 

몇달전 당한 피해자의 증언도 있음

 

 

 

 

대략 내용은 저에게 자신의 성기사진을 카톡으로 보냈고

그놈이 상습범이라 번호를 알아내서 잡혔어요.

신고 안한상태이고 죄송하다 하는데 나한테 자꾸 거짓말함

처음이고 다른사람에게 안그랬다고

근데 피해자 자꾸나오는 상황

 

의견 많이 받았고 혼내줘야겠다고 맘먹었으므로 ㅡㅡ

 

그리고 여자분들 가만히 있지 마시라는 동기로 올린 글인데

자랑이냐는건 뭥미

그럼 내가 잘못한일 쓴건가요 ㅡㅡㅋ

 

아 ~즐거워 보인다고 즐긴다고 하시는데

뭔 꼬투리잡을게 없어서 "ㅋ" 가지고 난리지요?

여자들한테 변태짓한건 괜찮고 내가 ㅋ 붙인건 반성해야되나 뭔 멍멍같은논리임?

말이야 막걸리야ㅡㅡ 나 지금 기분 더러움. 무지무지. 토할거같고.

잡혀서 좋기도하고 시간도 좀 지나서 안정화 된거지

음란사진 받은 그당시의 기분은 정말 똥같았음. 토할거같았음

신랑이 고추보여줘도 신고할거냐는 너 님은 대체 개념이 맨틀로 꺼졌나보네요 놀람

너님 개념대로하면 너님 오줌싸고 경찰에 자수해야겠네염

 

댓글 보는데 다들 화이팅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같은 피해당하신 분들도 많아서 알려드릴게요.

 

휴..처음엔 스마트폰을 버려야하나 싶고

또 누가 나에게 이딴걸 보내려나 싶고

잡고싶다 이놈 혼내주고 싶다 싶어 잠도안옴.

지금도 기분 똥같음 ㅡㅡ "ㅋㅋ" 붙였다고 골비었다는건 뭐지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건 제대로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 같네요.

손이 ㅋ 을 누른다고 내 얼굴이 웃는 일심동키보드 인줄 아나..

ㅠㅠㅠㅠ치면서 같이 눈물흘리며 우시나봅니다

 

 

문의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도움될것 같은 글 적어드리고 나중에 후기올려드릴게요.

일단 카톡으로 음란사진 보내는 것은  범죄로 해당됩니다.

봐주고 이런거 없어요.ㅋㅋㅋㅋㅋ

음주운전 해서 걸렸는데 봐달라고 진심으로 무릎꿇고 빌고 운다고 봐주지 않아요더위

 

걸린것은 처음이니 한번만 봐주라는분

 

피해자가 3명 외에 또있으신거같고

하루의 유예기간 줬고

그 전에 경고줬고 (신고한다고)

신고한다는 카톡 보냈고(답장 안하든데용)

결국 번호알아내니 빌고 난리났는데 거기서 또 저한테 거짓말치는데 뭘봐줘염.

내가 부처인줄 아나봐염..

 

어쨌든 혼자 당했다고 안해주는거 아니에요, 이미 사전에 통화 다 했는데요

카카오톡을 그놈이 탈퇴했더라도 기록이 남아있어 찾아줍니다.

음란사진을 보내 불쾌감을 느끼게 했기때문에

신고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피해자들은 카카오톡이겠죠.

 

 

실무상으로는 가해자에게 전과가 없다면 대다수가 벌금형 정도만 선고됩니다만

 

그 벌금형 선고내역도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상에 평생토록 남게 됩니다.

 

다만 '친고죄'이므로 질문자님께서 합의를 해주시고 고소를 취하면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저에게 음란사진 보낸놈은 상습범입니다.

 

 

성폭력사건이니만큼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 소속 여자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시게

 

되는데 질문자님의 간단한 인적사항,음란성 문자를 받은 시각과 그 장소,내용들...특히

 

그 내용을 보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셨는지 정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담당 경찰관이 진술조서 형태로 작성하게

 

되는데, 그 음란물 자료가 제대로 보존된 상태라면 조사과정이 그리 길지는 않을겁니다.

 

 

자신에게 온 불쾌한 문자 / 카톡 참지마세요!!! 처벌 가능합니다.

 

 

방금 입었던 속옷 팔으라고 문자와서

나는 너 같은놈 모아서 지금 경찰서에 팔려고한다 라고 답장했더니

휴가나온 친구가 장난쳤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옴 ㅡㅡ......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이없어

얘는 그래도 봐주려구요. ㅡㅡ

이제 안하겠죠

 

저 진짜 많이 참았음

저딴 문자땜에 노이로제 걸리겠음 ㅡㅡ..

번개장터 탈할거임 ㅅㅂ

 

 

합의금 받으려고 한다는 너님

나 합의 안해줄거라고 앞전 글에 썼는데 님 뇌님에 난독증이 거처하고 계시나봅니다

합의 절대안한다고 이미 통보해놨음. 변놈에게

너님 창의력을 보니 너님 교통사고나서 타박상 가지고 병원에 드러누울것 같음 나이롱환자 ㅋㅋㅋ

 

 

 

중요한건

 

경찰서까지 와봐야 아 이제 안해야지 하지않겠음 ?

혼구녕 내려고 내가 이렇게 겁주는거지ㅡㅡ 거짓말해서 이러는거 아니에요.?

진심이 보이면 봐줍니다.

 

그리고 저와 제친구가 카카오톡 아이디를 막 뿌리고 다닌것이 아닌

번개장터라는 어플의 특성상 카카오톡 아이디를 노출해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카오톡 아이디가 노출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