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8초쯤에 접촉사고가 납니다.

앞의 도로는 자전거 전용 도로 없고 자전거 통행 허용 표지판도 없는 정통파 인도입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보험사(일반 실비보험중 일상생활 책임보험 담보가 있다네요)의 주장은

경찰에서 자동차를 가해자로 판정을 했기 때문에 자전거 3: 자동차 7이 맞다고 합니다.

우리쪽 보험사도 보통 이러면 3:7이 나온다고 그러고요(제편이 아닌것 같아요 ㅠㅠ)

 

 

경찰에서 발부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는 가해자//피해자 구분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조사관이 보험사에게 제쪽이 가해자라고 언급했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 교통사고 이의제기 신청하여 새 조사관을 배정받았습니다.

 

새 조사관이 하는말은 인사사고 없는 이런 사고는 내사종결하고

가.피해자는 보험사에서 가린다고 하며 보험사가 경찰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그러고

 

우리쪽 보험사 직원은 그래도 조사는 경찰이 하니 경찰이 가,피해자 가리는게 맞고

경찰이 보험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그러네요

최초 조사관이 우리가 가해자라고 한 이상 어쩔수 없이 7:3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새로 배정받은 조사관은 경찰은 가/피해자 나누지 않는다고 합니다. )

 

받아들일 수 없어 금감원 민원 신청해야 겠다고 하니

우리쪽 보험사 직원이 어짜피 해봐야 이득도 없고 자기가 페널티를 받으니 안하면 안되겠냐고 합니다.

 

그와중에 상대방 보험사는 사고 당시(두달전) 진단서 발급받은게 있으니 대인접수 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 제 과실7로 나오는거 그냥 받아들어야 할까요?

 

 

 

 

 

 

딱히 다친사람은 없고 다만

자전거 운전자가 접촉 직후 손잡이 부분을 돌리면서 뒤쪽 휀다를 죽 긁어서 도장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5:5만 해도 그냥 에이 뭐 나도 부주의했겠거니 하겠는데 와서 받혔는데 7이라는 과실을 얻어야 하니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