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자전거와 부딫치는 사고로 글만 올렸었습니다...
동영상을 얻게 되어 판단 좀 해 주십사 올립니다...
2016년 12월 5일 12시경
이면도로로 주행중이던 제 차량 (트라제 XG)
마주오던 자전거는 제가 도착하기 전 옆에 정차하고 내리던 찰라
술을 많이 드셨는지 제쪽으로 넘어지셨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동일하게 나왔구요..
제가 피해자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보험사 쪽에서 상대방 치료비를 저보고 부담하라고 합니다...
전 지금 억울하기에 소송을 진행해주길 요청하였는데 심의 위원회인가에서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제 잘못이 있을까요????
동영상을 2개 올려야 하는데 한개밖에는 안올라가나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