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당시 사진
입원 당시
1심 30년, 25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선 15년,12년으로 반값 세일 (범행을 도운 사람도 5년에서 2년됨)
이유는 때린건 맞지만 죽이려는 확정적 고의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실제로 살해되지 않았다는 점,
초범인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1심이 저지른 죄질에 비해 무겁다는 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