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에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잉라도 주임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미치므로, 임차 건물이 양도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 전부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누구의 잘못인지 누가 책임져야되는지는 저 위에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알수가 없다는 말을 길게도 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