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병원은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문이나 언론 대상의 공식 사과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된 직후 전남대병원 측이 내놓은 주된 공식 입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절차 및 규정 중심의 해명: 장기 적출 수술 이후의 시신 인도 및 장례·이송 연계 업무는 관례상 병원이 아닌 '한국장기기증원(KODA) 코디네이터' 소관 업무였다며 병원 측의 직접적인 책임이나 과실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송 차량 지원 불가 사유 설명: 병원 구급차는 응급 환자 이송용으로만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외(타 시·도) 시신 운구에는 원칙적으로 배차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유족 예우 부실과 사후 관리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문을 내고 고개 숙인 주체는 관할 기관이었던 한국장기기증원(현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관리 감독 부처인 보건복지부였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제도적 미비와 업무 영역의 모호함을 이유로 유족에 대한 도의적 유감 표명 외에 병원 차원의 정식 사과를 진행하지 않아 당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