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곰 스프레이는 비싼건 둘째치고 허가 받아서 사기가 겁나게 번거롭습니다. 먼저 업체에서 구입결제를 하고(아직 물건은 안 보내줌), 직접 신청서랑 사진이랑 필요한 서류 준비해 경찰서 보내고,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소지허가증 나오면 그걸 가지고 업체에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택배배송이 불법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저거 수령하러 서울까지 와야해요. 대리수령도 안됨. 그러고도 스프레이 유효기간이 생산년 기준 5년이어서 재신고 후 수령해야 합니다. 이것도 판매자가 항상 최신 생산 제품을 재고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2년정도 지난 물건이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정도 남은 셈이죠.
한마디로 곰 스프레이는 지리산 국립공원 공무원들이나 정부발주로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지, 등산객들은 포함한 일반인들에겐 사실상 접근성이 제로에 수렴할 겁니다. 지리산 등산 한번 하려고 누가 저 모든 과정을 밟으려하겠어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