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어서

민원넣으니 장애인 차량이어서 계도 한답니다

무엇때문에 가려놓는지 모르지만

주차가능 표지판 가리는게 장애인복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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