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셋만 알고 있자"
"인쇄된 서류는 폐기하고, 원본 파일은 비밀번호를 걸어 잘 관리하라"는 취지였다는 게 서울시 측 주장입니다.
공익신고자 설명은 전혀 다릅니다.
"감사위원장이 지시한 거라고 전달받았지만, 팀 내부에서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 판단해, 비밀번호를 걸어 보관해 왔다"는 겁니다.
[공익신고자/당시 서울시 감사위원회 (음성변조)]
"책임은 당연히 저희가 지기 때문에… '파기는 했다'고 입을 맞추되, 이게 드러나지 않게 우리 셋만 알고 있자…"
공익신고자는 서류파기 지시 등 은폐 의혹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