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희가 먼저 집을 지어서 살고있는데, 옆집이 실외기를 이런식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5년전에 완공, 이 옆집은 1주일 전쯤 실외기 설치하고 완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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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는 이동 권고를 내린 상황이구요. 상대방은 이에 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갈 시에 저희가 실외기 이전판결이나 사용 금지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총 1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언론 제보도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애초에 이게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적법한건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