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당근에서 모토벨로 전기자전거 TN8 PRO를 업어왔습니다. 올해 7월 출고에 주행거리도 고작 100km밖에 안 탄 사실상 신차급이라, 약간의 웃돈을 주더라도 연식 짧고 키로수 적은 걸 고르는 게 이득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구매 후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주행 중 계속 거슬리는 이상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찜찜한 마음에 바로 모토벨로 직영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점검 후 돌아온 대답은 황당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수리 불가 판정"이었습니다.
혹시 의심되는 부품이라도 교체해 줄 수 없냐고 물었더니,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차 구매자는 남은 보증기간과 상관없이 무상수리(보증) 대상이 아니다. 안전상 큰 문제는 없으니 그냥 타셔라."
이럴 거면 굳이 몇 달 안 된 신차급, 100km짜리 짧은 키로수 매물을 찾아 헤맬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보증승계가 안 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호되게 배웠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최초 구매자에게만 보증수리가 적용된다."
혹시 중고로 전기자전거 기변이나 입문 고민 중이신 분들은 보증 승계 규정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제 자전거는 오늘도 경쾌하게(?) 달그락 달그락 소리를 내며 달립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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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로 조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알아보니 다른 전기자전거 제조사들은 보통 차대번호를 기준으로 보증기간 내 무상 AS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모토벨로의 보증 승계 불가 규정이 특이한 편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카톡 채널에 문의를 남겼고 전달받은 공식 답변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토벨로입니다.
소비자원 신고 등 고객님의 의견 제출은 자유롭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사의 보증 항목 및 기간 등 보증 정책은 자사 운영 기준 및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입니다. 타사의 기준이나 다른 서비스 정책과 동일하게 통일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2차 구매자(중고 구매)의 경우에는 무상 AS 보증 적용이 불가하며, 요청하신 무상 서비스 절차 진행은 어려운 점 안내해 드립니다."
신고할 테면 해보라는 식의 답변이라 씁쓸하네요... 본사 규정상 중고는 보증 기간이 남아 있어도 무상 수리가 절대 불가하다고 하니, 모토벨로 제품 중고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