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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Ntt5E8AHWA8


1. 남1여2 미성년 학생 셋이 오토바이를 훔침

2. 사고남

3. 오토바이주인 60대남성 “아이들이 많이 다쳤다”는 말에 마음약해져 160만원에 절도건 합의

4. 오토바이 자비 들여 폐차

5. 다 잊고 사는데 1년쯤 지나 구상권 소송 걸려옴

6. 관계기관 “사고피해자 치료비 1060만원 청구합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훔친 학생들이 차량운행자여서 책임이 있지만, 차주(車主)인 60대 남성 역시 소유주로서 사고에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 놀랍게도 현행법상 맞는말임.


7. 오토바이도 도난당하고 사고피해자 치료비도 물어주게 생김

8. 합의 끝났으니 학생들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9. 말이 되냐며 변호사 선임, 수임료 250만원 지출

10. 앞으로 소송이 얼마나 더 걸리고 돈이 얼마가 더 들지도 모르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음


절도 피해자임을 입증하면 구상권이 소멸할 수 있다고 상대 측은 이야기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까지 돈과 시간과 노력과 스트레스는 온전히 60대 남성의 몫이 됨. 그렇게 법정투쟁 끝에 이겨봐야 ‘하핫 그럼 치료비 물어주지 마세요’ 소리 하나 듣고 끝나는 것이 다임.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 “승소 후 학생들 측에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보면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선수임료도 안될 돈이나 받고 끝나지 않겠느냐…”

 

결론▷ 차나 오토바이 도난당하고 사고내거든, 절대 쉽게 합의해주지 마세요.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또 받을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