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가 직격탄이지. 체육은 상무라는 일반인들 병역특례에 준하는 혜택이 이미 있음.
일반인들도 1년에 6천명이 입대대신에 병특 기업에 근무하면 병역해결됨.
근데 체육계만 그동안 상무는 상무대로 군면제는 면제대로 2중으로 수혜를 받은거지.
일반인도 본인이 전공한 관련 기업에서 경력,학업 중단 안되게 병역해결가능하고..
운동하는 애들도 그냥 상무가서 계속 운동하면서 병역해결하면 됨.
근데 예를 들어 쇼팽 콩쿨에서 조성진같은애가 1위해도 그냥 이제 군대가서 2년동안 손 빧빧하게 굳어서 나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됨.. 노답인거지.
상무나 일반인들 병특처럼 계속 경력을 이어나갈 방법이 전무함.
저 사건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의 과도한 성과급 그것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 지급은 문제가 있습니다.
즉, 주주의 이익을 무시하고 성과급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많죠......
그런데 삼전과 하닉이 스타트를 끈었는데 판사들이 옳다고 할까요?
주식회사의 근간을 해치는 판결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판단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엉뚱한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봉의 몇%를 넘으면 안된다 또는 주주들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등등......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또라이 판새가 있을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