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고 정당 판결'의 담당 판사는 오석준 대법관(당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입니다.
사건 개요 (2011년 판결): 버스 기사가 버스 요금 400원씩 두 차례, 총 800원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했으나,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당시 오석준 부장판사)는 "노사 단체협약상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이 가능하다"는 규정 등을 들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연관성 착오: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논란이나 사법부의 판결 형평성을 비판하는 칼럼·정치권 논평에서 "법원이 서민에게는 800원 횡령에도 해고 판결을 내리면서 고위 공직자나 판사에게는 관대하다"는 비교 사례로 이 사건을 자주 인용하면서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고 정당 판결'의 담당 판사는 오석준 대법관(당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입니다.
사건 개요 (2011년 판결): 버스 기사가 버스 요금 400원씩 두 차례, 총 800원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했으나,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당시 오석준 부장판사)는 "노사 단체협약상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이 가능하다"는 규정 등을 들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연관성 착오: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논란이나 사법부의 판결 형평성을 비판하는 칼럼·정치권 논평에서 "법원이 서민에게는 800원 횡령에도 해고 판결을 내리면서 고위 공직자나 판사에게는 관대하다"는 비교 사례로 이 사건을 자주 인용하면서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고 정당 판결'의 담당 판사는 오석준 대법관(당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입니다.
사건 개요 (2011년 판결): 버스 기사가 버스 요금 400원씩 두 차례, 총 800원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했으나,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당시 오석준 부장판사)는 "노사 단체협약상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이 가능하다"는 규정 등을 들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연관성 착오: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논란이나 사법부의 판결 형평성을 비판하는 칼럼·정치권 논평에서 "법원이 서민에게는 800원 횡령에도 해고 판결을 내리면서 고위 공직자나 판사에게는 관대하다"는 비교 사례로 이 사건을 자주 인용하면서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