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관 떳다방 영업하다 사고 났는데 수사 안 하냐
건축물 관리가 되었는지
떳다방에서 사기 당한 노인은 없는지
손 놓고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느라 본분을 잊은 것 같다
대구가 이쯤되면 크노소스의.미궁이 열린 것 같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거래에는 어느 정도의 과장이 따르기 마련이어서, 판례는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과장 광고는 기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홍보관 상술에서 흔히 나타나는 설명은 그 선을 훌쩍 넘습니다.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두고 “암이 낫는다”, “당뇨약을 끊을 수 있다”, “먹으면 무릎이 새것처럼 된다”는 식으로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
공산품인 온열 매트·안마기를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라고 속이거나, 허가받은 범위를 넘는 효능을 붙이는 경우
원가 몇만 원짜리 제품을 “백화점에서는 수백만 원”, “방송에 나온 명품”이라며 가격과 출처를 속이는 경우
“정부 지원 행사라 반값”, “연구소 직영이라 유통마진이 없다”는 식으로 판매 주체와 행사 성격을 꾸며 내는 경우
https://domolaw.co.kr/legal-guide/e7f174c9-1951-4d75-9ea6-406dd03c4a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