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하여 아껴가며 신혼집 반셀프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아 하나하나 아껴가며 예쁘게 집을 가꾸고 있었는데, 도배장판 시공 후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생겨 커뮤니티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대구 동구 방촌동 소재의 '28년 경력'을 강조하는 한 도배장판 업체(ㅎㄴxx)에서 장판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1. 사건 발생 경과

  • 시공 전, 업자분이 견적을 보러 오셔서 "바닥에 갈라진 곳(크랙)이 있어 퍼티 보수 작업이 필요하다. 추가 비용 10만 원이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 전문가의 말이니 당연히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하여 흔쾌히 10만 원을 추가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 시공 후 상태

  • 장판 시공이 끝난 후 확인해 보니, 퍼티칠을 했던 (기존에 갈라졌던) 부위 전체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 퍼티를 바른 후 샌딩(평탄화) 작업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장판을 덮어버린 것처럼 단차가 심하게 노출된 상태입니다.

3. 업자의 적반하장 태도

  • 문제를 확인하고 전화로 문의를 드렸으나, 돌아온 것은 고성과 화뿐이었습니다.

  • 업자 주장 1: "시멘트가 튀어나온 거지 우리 하자가 아니다."

  • 업자 주장 2: "당신들이 돈 아끼려고 2.2T 얇은 장판 깔아서 이렇게 된 거다."

  • 업자 주장 3:"나한테 퍼티만 맡겼지, 언제 샌딩까지 해달라고 했냐? 샌딩비 돈 줬냐?"

4. 저의 답답한 심정 2.2T 장판을 선택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28년 경력의 전문가라면 얇은 장판 특성상 밑작업 단차가 도드라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려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전 안내가 있었다면 당연히 필요한 조치를 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바닥 보수비 10만 원'을 받아갔으면서, 퍼티 후 당연히 거쳐야 할 평탄화(샌딩) 작업을 안 해놓고 *"샌딩비 따로 안 줬지 않느냐"*라며 화를 내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장판이 평평하게 깔릴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드는 게 보수 작업의 기본 아닌가요?


정성껏 준비하던 신혼집인데 볼록볼록 튀어나온 바닥을 볼 때마다 속상해서 눈물만 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소비자원 피해구제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선배님들의 조언과 의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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