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달러 환전 제한" 가짜뉴스 첫 유포자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4월 자신의 SNS에 “4대 시중은행이 개인의 달러 환전을 월 1만달러, 연 3만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을 처음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암호화폐 등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SNS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프리랜서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