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계약할 때 "부가세 10% " 절대 속지 마세요! (부동산 사기 고발)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사회초년생, 청년, 신혼부부들을 타깃으로 한 조직적인 '부가세 10% 뜯어내기' 꼼수가 만연하고 있어 공익 목적으로 고발 글을 올립니다.

일부 공인중개사 블로그와 중개업자들이 자기들끼리 "계약서에 '부가세 10% 별도'라고 한 줄만 적으면 간이과세자라도 서민들한테 10% 다 받아 낼 수 있다"며 불법 면피용 꼼수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고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 왜 불법이고 사기일까요? (부가세 대리 납부의 원칙)

부가가치세의 원칙은 '소비자가 낸 세금을 사업자가 잠시 보관했다가 그대로 국가에 대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국가로 가야지, 중개사 주머니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1.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영세 부동산 (세금계산서 미발행 업소)

이 사람들은 세법상 국가에 내는 부가세가 완전 면제(0원)되는 영세 사업자입니다.

대법원 판례(2023다290485)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는 '실제 납부할 세액 상당액'만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에 낼 세금이 0원이니 우리한테 청구할 금액도 0원(청구 불가)이 맞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우리와 협의도 없이 법정한도 최고로 받아가면서, 거기에다 위법하게 부가세까지 10% 받아 간다? 세금 내지도 않을 거면서 속여서 뺏어간 명백한 형법상 '사기죄'입니다.


2. 연 매출 4,800만 원 ~ 8,000만 원 미만 부동산(세금계산서 발행 업소)

실제 세무서에 내는 부가세는 약 4% 수준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10% 를 적어놓고 10%를 받아 가면, 국가에 4%만 내고 남은 6%는 중개사가 뒷주머니에 챙기는 '불법 보너스 수수료'가 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초과 수수'로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 소중한 내 돈 지키는 실전 대처법!

송금 전 국세청 홈택스 조회는 필수!

홈택스 →[조회/발급] →[사업자등록상태 조회]에 부동산 사업자번호를 검색해 보세요. 

'간이과세자'라고 뜨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미발행. 4,800만 미만): 부가세 0%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 4,800만~8,000만): 최대 4%

 - 일반과세자일 때: 부가세 10% 맞습니다. 그냥 내시면 됩니다.

 

4. 부가세 10% 문구 확인 및 수정 요구!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중개보수 외 부가세 10%를 지급한다"*라고 적혀 있으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물어 보세요. 

 

일반과세자일 때: 부가세 10% 맞습니다. 그냥 내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4,800만 미만)일 때: "사장님은 부가세 안내시잖아요. 부가세 삭제해 주세요."

간이과세자(4,800만~8,000만)일 때: "실제 납부하시는 4%만 내겠습니다."라고 당당히 요구하세요.


5. 이미 당하셨다면?

언제라도 계약서, 현금영수증, 이체 내역, "부가세 10% 줘야 한다"고 우긴 문자나 녹취록 들고 관할 구청 부동산관리팀(초과수수 고발) 및 국세청(세금 탈루 신고)에 신고하시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2030 청년과 서민을 울리는 ‘부동산 부가세 사기’, 함께 바꿔야 끝납니다!
이러한 불법 관행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회초년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피 같은 돈을 눈뜨고 코 베이는 일이 더 이상 없어져야 합니다. 

◈ 이 글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