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게시글에서 교차로내 진로변경이 위법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교차로내 진로변경이 도로교통법상으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지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 금지장소이기 때문에 앞지르기를 하면 위법입니다.
진로변경과 앞지르기는 명백히 다른 행위입니다.
문제의 교차로에서 블박차량이 간 궤적(빨간선) 입니다.
1차로에서 가다가 교차로 건너편 2차로인 직진차로로 진입하였습니다.
위 빨간선이 1차로 차량이 선택할수 있는 차로입니다.
즉 1차로 차량은 좌회전차로로 진입할 수도 있고, 혹은 교차로내에서 진로변경을 하여서 직진차로로 갈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차량은 교차로 건너편 3차로로 진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1차로의 차량이 직진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차로 건너편 2차로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블박 차량이 1차로에서 교차로 건너편 2차로로 먼저 진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로 차량은 3차로로 진입해야
하는데, 후방에서 칼치기 형태로 블박 차량 앞으로 끼어들고 있네요.
이 경우는 1차로에서 가는 블박차량이 교차로 건너편 2차로로 먼저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2차로에서 오던 차량은
3차로로 진입해야 하는데, 일단 상대차량이 3차로로 진입을 해놓고선 블박차량 앞으로 후방칼치기 형태로 끼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칼치기 형태로 끼어든 차량이 욕을 먹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교차로내 진로변경은 위법이 아니라는 글을 링크 합니다.
http://blog.naver.com/starshow88/22064589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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