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식별에 문제 없으면 과태료 부과 안되는거 같던데.
예로, 세차나 기타의 이유로 번호판 바탕이 심하게 들고 일어난 경우에 번호 인식만 되면 과태료 없슴.
과태료 부과: 번호판이 지나치게 훼손·오염되어 식별이 어렵거나 가려진 차량을 운행하면 1차 적발 시 50만 원, 1년 내 2차 적발 시 150만 원, 3차 적발 시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사처벌: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조작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