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서울시는 애완동물 등록제 시행 중입니다. 목줄 없는 개새끼 보인다 싶으면 이 개새끼는 서울시에 등록했는지 일단 신고. 견주가 등록 안 했으면 최대 60만원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 개새끼는 외출 시 반드시 인식표 차게 되어 있습니다. 안 차면 또 과태료. 목줄 안 하면 또 과태료. 구청에 한 건 한 건 신고하면 됩니다. 일단 개새끼가 나에게 다가오면 상기 3종 세트로 구청에 신고합시다!여기서 팁은 신고는 구청에 온라인으로 하면 되는데 개새끼 주인을 특정해야 하니까 경찰에 먼저 신고하세요. 경찰이 만약 구청에 신고하세요 그러면 동물보호법 13조 위반으로 신고하니 당장 출동하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