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차선 좌회전 2차선 2직좌차선인데요

2차선에서 좌회전 하려는데 상대방이 제차선 물고 확 들어오는바람에 사이드미러가 부숴졌습니다 상대방은

그냥 갔고여 우선 신고는 하였는데 이런경우에도 제가 과실이 있을까요? 저는 제 차선에 간건데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