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접대 자체를 형사법상 범죄로 입증할 증거가 부족
* 성접대 의혹에 관한 녹취나 진술이 있더라도 실제 성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형사재판 수준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한 것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2. ‘경기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접대 사이의 대가관계 입증 문제
* 단순히 술자리나 성접대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접대를 제공한 목적이 실제 경기 판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당시 보도에서도 경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기에서 접대가 오갔는지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3.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과 행위 요건 문제
* 당시 사건은 성매매처벌법보다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중심이었습니다.
* 경찰도 당시에는 성매매처벌법 적용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