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aris76 검찰 수사권 다른 나라에도 없어 검찰이 가지고 있던 걸 놓기 싫어서 자기들이 덮은 관봉권,김학의,울산고래고기,쿠팡 등 드러난 것도 못 막는 판에 보완수사권 이라는 수사권을 남겨두면 그걸로 지금처럼 언론에 흘리며 별건 별건 엮어서 지금과 다를 바 없는거지. 적어도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잇는 조건을 만들어야지 이전에 몇 건 안들었다고 언론 활용해서 언플 중 그렇게 따지면 쿠데타까지 덮은 검찰을 뭘 믿고 기소권도 있는데 수사권을 줘?
버러지들 반박도 개못하네 ㅋㅋㅋㅋㅋ
경찰 견제해야 하는거 맞지
근데 지금타이밍에 이딴글이 경찰 견제글이냐?
검찰 수사권 주자는 선동글이지 ㅋㅋ
누가 보면 검찰 다없어진줄 알겠네. 검찰 지금도 있어 모지리들아
그리고 국가 수사기관이 뭐가 있는지
형사 사법 체계가 어떤지 공부라도 좀 해라
검찰이 왜 신처럼 범죄를 지어도 처벌을 안받는지도 모르고
경찰이 혼자 수사하게 된다고 신이 된것 처럼 말하네
어휴 버러지 알바들아
공부좀 해라 공부좀..
경찰이 기소권 생기냐?
다른 수사기관들은 놀아?
새로 법안 낸거 읽어는 봤어?
ㅉㅉ
1. 보완수사 요구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필요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해 1개월 연장
2.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의 송치 여부를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결정하고 검사는 송치·송부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3개월 안에 판단
3. 수사와 공소 관련 서류와 증거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시간순으로 기록·관리하고 압수수색과 검증 전 과정도 영상으로 남김
4. 피해자에게는 검사 면담 신청권과 의견·자료 제출권,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확대
5. 보완수사나 재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검사는 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 배제나 징계 요청 가능
6.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
7.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당사자에게 시정조치와 이의제기,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
8.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법령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당사자가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검사는 관련 기록을 검토해 시정조치 요구
9.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성폭력 등 7대 범죄 전건송치 (10월 2일 형사소송법 시행 전 법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