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6월 30일, 전남 나주시 남평에 위치한 24평 14층 아파트에 이사한 사람입니다. 이사시 임대인이 직장인이므로 중개사가 대리하여 목적물을 인도하였는데, 전세 잔금 입금 전 아파트 내부를 확인해 보니, 안방화장실이 '똥'으로 막혀 대변이 떠오르고, 부엌 싱크대에 먹다 남은 커피쓰레기 투척, 발디딜 틈 없이 머리카락과 먼지 및 하얀 가루로 뒤덮여 있는 바닥, 세탁실 바닥은 썩은 물과 곰팡이로 오염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이사에티켓과 거리가 먼 퇴거상황이었습니다. 즉, 임대인이 수선도 하지 않았고, 전세입자와 퇴거 확인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스란히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 저는 변기를 뚫지 않으면 잔금을 입금하지 않겠다고 중개인에게 말하였고, 전세입자가 다시 와서 변기를 뚫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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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시 세탁실2, 20260630.jpg


 퇴거와 입주가 동시에 이루어진 터라 저는 일단 거실과 방안의 바닥을 닦고, 까맣게 썩어 있는  세탁실을 청소했지만, 결국 세탁실에 세탁기는 넣지 못하고 일단 바닥에 카펫을 깔고 이삿짐을 올린 후 차후에 세탁기 등 가전을 설치하기로 이사업체와 협의했습니다. 이삿짐을 올린 후 샷시를 닫던 저는 샷시에 있는 정체모를 오염에 대해 중개사에게 문의했고, 중개인 또한 현장에서 샷시확인을 하지 않아 잘 모르니 저녁에 임대인이 수리물품 확인 차 방문하면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즉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정체모를 오염물은 수십 수백마리의 거미가 샷시 내외부와 난간, 외벽 등에 창궐하여 만든 거미집, 거미사체, 거미줄, 벌레사체, 거미탈피껍질, 거미 배설물 등이었고, 샷시틀에 낭자한 거미줄과 먹이활동으로 인한 거푸집 등은 일반적 입주 청소의 범주가 아닌 건물 청소 즉, 임대인의 수선 및 관리 영역으로 무료법률센터에서 안내받았습니다. 


 오후에 목적물에 방문한 임대인은 외부샷시와 , 난간, 외벽에 거미창궐로 인하여 생긴 거미집, 거미줄, 거미먹이활동으로 인한 여러 사체 등에 대한 청소를 해 주지 않겠다고 하였고 저는 다음날 '중요내용 불고지'와 '기망으로 인한 계약체결' 및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해지와 배상을 묻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과 중개사 및 전세입자는 저에게 

"이 집은 강이 있어 습하고 거미가 많다. 모기는 없지만 거미는 많다고 이야기 했다. 청소는 임차인의 몫이다. 집을 볼 때 잘 봤어야지 본인이 계약을 해 놓고 이제와서 그러느냐.." 

등등 말도 안되는 핑계로 임차인에게 책임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개인이 집을 중개할때 우리는 "앞에 강이 있고 시골이라 모기나 벌레가 많지 않나요?"라고 물었고,  중개인은  "여기는 모기의 천적인 거미를 키워서 모기가 없어요."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시골은 모기도 약대신 자연친화적으로 관리하는가 보다. 그런데 거미를 어떻게 기르지?."라고 물었습니다. 거미를 기르는 것과 거미가 아파트 샷시와 난간에 창궐하여 문을 못열고 사는 것이 같은 말인가요!!

  

 상식적으로 "거미가 집안에 들어오고 습한 아파트를 입주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저는 이삿날 검색을 통하여 이 아파트가 2018년 "거미떼의 습격"이라는 테마로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지금까지 이곳에 사는 입주민들은 샷시와 외벽 및 난간에 창궐하는 거미와 그 잔해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고, 매일 거미를 잡고 퇴치하는 거미집사 노릇을 하더라도 거미는 제거되지 않고 집안으로 들어오므로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미가 집안으로 침습하고 모든 샷시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을 본 임대인은 자신을 비롯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그러한 환경에서 생활한다면서 외부샷시와 난간, 외벽의 청소를 '임차인의 입주 청소'로 단정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일반적인 입주청소 영역이 아닌 임대인의 수선의 의무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거미'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거주기간 동안 '거미퇴치와 관리'의 내용도 없습니다. '입주 후 창문 개방시 샷시 및 난간과 외벽 청소가 필요함'이라는 특약도 없습니다. 중요시설물 설명서에 '거미 생태로 인한 창호개방 불가 및 어려움'도 없습니다. 제 잘못이 무엇일까요.


 변호사에게 문의하니 한번의 청소로 영구제거 되지 않고, 반복적인 관리와 수선을 요하는 것은 임대인의 관리책임이며, 입주전 발생한 오염 및 벌레에 관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선(청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임대인은 계약서에 청소특약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임차인의 '계약해지문자'를 이유로 이미 대출 실행한 은행의 확인 도장도 찍어주지 않고, 새임차인을 구하라는 임차인의 요구에 "대출이 되어 있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 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내부 수리의 기한을 요청하자 "이사를 나가시는 데 언제까지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죠." 라고 하면서 수리기한을 고지하지 않았고, 수리일정을 임의로 두지 않고 기한을 정하는 것은 신의로 당연한 약속이라고 주장하며 기한을 요청하자  "다그친다"는 표현을 쓰며 "고쳐주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알아보고 있으니, 연락을 주겠다." 고 하면서 임차인의 심리적 고통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이러한 아파트의 생태적 환경을 불고지하고,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내부 수리또한 이사한지 13일이 지났는데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7월 10일 수리업체와 방문하여 수리해 주는 줄 알았는 데 수리항목만 살펴 보았고, 

1. "작은방 왼쪽 창문이 안열린다"고 하자 "오른쪽이 열리니 오른쪽 창문을 사용하세요"라고 합니다.

  -관리소장님께 문의하니 손잡이 고장으로 부품비 2만원만 주면 수리비 없이 교체해 준다고 한다는       내용을 전하였더니 그때서야 그렇게 하겠답니다. 

2. 거실 샷시 미닫을 때 '끼이익'소리나는 부분은 샷시문 아래 롤러가 깨져서 그런다고 하니, 수리업체 사장님과 임대인이  " 샷시레일이 올라온 부분을 깎아서 수리하겠답니다. .. "

3. 실외기실 문이 안닫힌다고 하니, "조금 세게 닫으면 닫아진다고 세게 닫으라"고 하네요. 층간소음으로 이슈가 많은 데 층간 소음을 유발하라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정도 세게닫는 건 문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4. 그외 서랍장 파손, 방문 안닫힘, 대피구 전등 고장, 안방화장실 변기 고장, 안방 샤워기 고장 등등 10여가지의 파손 및 수리 부분을 이사 후 14일이 되는 7월 13일(오늘)까지 수리이행하지 않았고, 7월 15일(수)에 수리해준다는데.. 글쎄요.. 


 여하튼 저는 6월30일 이후 폭우와 폭염을 뚫고 매일 또는 격일로 목적물에 방문하여 환기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제 짐은 그대로 쌓아둔채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해마다 거미로 인한 민원으로 관리가 힘들고 거미 방제를 위해 입주민에게 약물을 배부하고 있으며, 근방에 있는 여타 아파트도 거미창궐로 민원 폭주 및 방역이 어려워 해결 방안이 없으므로 해마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1.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 목적물에 발생한 샷시와 난간 및 외벽에 창궐한 거미와 거미집, 거미사체, 거미배설물, 벌레 사체 등은 새 임차인의 청소인가요. 임대인의 수선 및 관리의 의무인가요.

2. 저는 이곳에 관리하러 다니면서 거미에게 물려 병원치료를 받았고, 통원확인서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거미에게 물렸다면 임차인 과실인가요, 임대인의 방역해태로 인한 과실인가요.

3. 저는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선의 의무를 이행'한다면 저는 이곳에 거주하는 동안  거미 방역, 거미유입경로 차단,  거미 발생시 청소와 관리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4. 과연 저는 계약 해지와 이사비용 및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을 이루고 가까운 시일안에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도와주십시오. 언제까지 선량한 임차인이 과실없이 피해자로 남아야 합니까. 

사람답게 생각하고 부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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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을 관리하면서 거미에게 물린 사진과 통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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