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기엔 우회전 신호등이 안보이네요. 우회전 차량 우회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앞에서 정차 후 출발 아닌가요? 우회전 차량 통행 방법이 생긴 후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우회전 차량이 신호 위반(빨간색에서 움직였다고)으로 무조건 가해자(제가 당사자) 였습니다. 좌회전 차량이 뒤에서 와서 박았는데도, 상대편에서 6:4를 주장(제가 6)해, 억울해서 신고 전에 교통과를 찾아서 블박보여주면서 문의했는데, 제가 가해자라고 경찰(교통과)에서 얘기하더라구요... 신호 위반이라 100:0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례까지 보여주면서 얘기해서..... 6:4가 오히려 나은것 같다면서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정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몰라서, 제 경험담 적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