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을 하고 있는데.. 저 상황은 저 역시도 너무 안타깝지만
파견이랑 위 내용이랑은 너무 달라서 그냥 지나치기가 좀 그래서 댓글 남겨봅니다.
위 내용은 인도급 내용입니다. 파견하고는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인도급은 형사처벌 가능한 불법사항이고, 처벌에 쎄기 때문에 왠만하면 인도급 계약 안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파견사에서도 원청에서 인도급 계약으로 요청시 거절합니다.
(만약 파견사에서 인도급이나 채용대행을 하는 곳이 있다면, 한번더 검토하셔서 타 파견사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파견사만 처벌 받는게 아니라 원청도 동시 처벌받으며, 벌금은 사업주와 법인으로 각각 나오기때문에
벌금과 처벌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파견법에 의해 "간헐적·일시적으로 3개월, 1회 연장하여 최장 6개월까지 생산제조현장에 파견 가능" 합니다.
다만 직접 공정에 불가한 것 뿐이고 생산보조, 포장등 단순 생산라인은 파견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대려 도급사에 입사하는 것 보다는 파견사에 입사하여 6개월 초과 후 원청 직원으로 전환되는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파견사 능력이겠지만 요즘엔 제조현장은 6개월 후 원청직원 전환 /
사무등 최장 2년 가능한 직종은 1~2년 후 원청직원 전환이 목표입니다)
물론 간헐적, 일시적으로 물량 급증으로 인해 단기 채용할 경우 파견직이 아닌 파견계약직으로 계약서 작성합니다.
도급사에서 정규직이 된다고 한들 하청의 정규직이기 때문에 어쩌면 근무자한테 더 안좋은 조건일 수 있습니다.
(파견사에 불법적인 부분으로 오해있으실까봐 첨언하면 저희는 7년 동일법인, 임원 동일연임, 세금체납 없습니다)